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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영 참여 확대, 저출생에도 기여...공시 제도 개선 필요'[ER현장]

사무국 2024-10-17 16:20:16 조회수 25

세계여성이사협회(WCD)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과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영참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하며,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는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일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하는 효과도 있다"

고 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의 경여참여를 늘리고 가족 친화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여성 경영참여현황을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일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공시제도 및 여성의 경영참여 현황' 발표를 맡은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실제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남교수는 "법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여성이사할당제만으로는 다양성을 키우기 어렵다면서, 투자자에게 기업의 다양성과 관련된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정보가 공시돼야 하며,  

다양성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 정보공시 의무와 공시정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임원의 성별 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여성임원 육성정책, 성별임금 정보 등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일본 법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은 여성임원 육성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지난 2014년 오는 2030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30%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히고, 

비록 여성임원 30%달성이 '권고'사항이지만, 목표이행 수준과 방법 및 실적 등은 공시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복실 롯데카드 ESG 위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웅희 KSSB 부위원장, 윤철민 대한상의 지속가능연구원 ESG 경영실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WCD에서 지난 2019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뒤 기업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는 법개정보다 기업 공시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WCD 내부 TF를 만들어 1년정도 준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권선주 WCD 회장은 " 오늘 나온 제안이 KSSB에서 제정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ISSB 공시기준에 단계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세계여성이사협회(Women Corporate DirectorsWCD)가 주최한기업 공시 제도 개선과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특별세미나에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예슬 기자


기사출처: 이코노믹 리뷰 2024.10.17 강예슬 기자

기사링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