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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여성법학회-'기업이 다양성 실천할 수 있게 임원보수 공시해야'

사무국 2023-11-05 10:43:17 조회수 224



아세아여성법학회(회장 안수현), 법률신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이화여대 젠더법학 연구소는 11월 3일 서을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2023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안수현 아세아여성 법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 "최근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학계는 물론 실무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다"며 "포용성 없는 다양성은 진정한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이지만,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 되면서 이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지영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는 NEO(기업임원)과 다양성'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기업은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방식중 하나로 이사회의 규모를 조절하는 방법등을 쓰고 있다"며 "임원보수 공시가 실제로 깅ㅂ이 다양성 실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억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법률신문 2023년 11월 3일자 기사(김수연 기자)

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