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국민연금 소속 전문위원회 중 유일한 여성인 이연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법학박사)은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재가 아니라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라고 기업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시 시가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개정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며 내부에서 반대가 적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며 반대파 설득에 나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도 통과했다.
이위원은 "미국은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다양성도 고려하고 있고, 유럽은 여성임원 비율 지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2024.04.23 매일경제신문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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