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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까지 기업이사회 3분의 1이상 '여성임원 할당제' 추진

사무국 2022-03-16 18:25:23 조회수 5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기업이 비상임이사의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는데 동의 하였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다,

최근 ESG 및 이사회 다양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 및 최소 25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적용되며, 약 2,300개 기업, 4억 5,000만명의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승인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최종 승인을 받는데는 몇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민간및 공공부문의 간부직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으며,이 법은 독일기업의 감독위원회에 대해 최소 30%의  의무적인 성별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처럼 관련법안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는 총 8개국으로 이들은 EU 의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9개국중 10곳은 여성임원에 대한 몇가지 조치는 있지만

할당량을 채우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나머지 9곳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4일 "우리는 재능있는 여성들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막는 유리천장을 깨고 싶다"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사출처 : 임팩트 온 2022.03.15 유미지 에디터,

기사링크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