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 & Data

관련기사/자료

home > News & Data > 관련기사/자료

주요기업여성관리자 비율 20% 못미쳐

사무국 2022-08-12 18:04:19 조회수 599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기업에 여성이사를 1명이상 두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5일 부터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 5곳중 1곳은 이를 지키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이사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 기업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여성이사 확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안을

사내이사 후보군인 여성고위 관리자의 숫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에서는 기업의 여성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늘리는 추세로 유럽연합(EU)는  2026년 6월 부터 상장기업의 상임, 비상임 이사진의 33%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했다.



기사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2022.08.11)

기사 링크: 주요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20% 못 미쳐 (lawtimes.co.kr)